성범죄변호사 › 처리 사례
허위 고소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고소인이 먼저 연락해 왔다는 사실과 수회의 신고 전력을 밝혀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공원 벤치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함께 걸어가면서 뒤에서 껴안아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없고 물증도 없는, 진술 대 진술의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서 드러난 것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보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고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만남을 이어오는 동안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 시점과 요구 내용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금전을 목적으로 한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단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기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응 — 방어가 아니라 확보
1. 진술 준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 만나게 된 과정을 상세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대신,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빈도로 만나 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담담하게 진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할수록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훨씬 강한 방어입니다.
2. 통화내역 조회 요청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 만남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회 결과 항상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여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고소인의 신고 전력 조회 요청
이어서 고소인의 성범죄 관련 신고 전력에 대한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본건 외에도 수회의 성범죄 관련 신고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기록에 들어가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결과
| 처분 | 혐의없음 |
|---|---|
| 이유 |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
| 종결 단계 | 검찰 — 기소되지 않고 종결 |
재판에 가지 않았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는 주장은 상대방의 "그런 일이 있었다"는 주장과 대등하게 놓일 뿐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구도를 깨려면 제3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화내역, 신고 전력, CCTV, 결제 내역, 이동 동선 같은 객관적 기록이 그것입니다. 이런 자료는 대부분 개인이 직접 확보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느 시점에 요청해야 수사기관이 움직이는지는 수사를 지휘해 본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통신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고 CCTV는 덮어쓰기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신호
모든 억울한 사건이 허위 고소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피해를 느꼈으나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둘은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겹칠 때는 허위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이어온 기록이 있는 경우
- 고소 시점이 금전 요구나 관계 정리 시도와 맞물리는 경우
-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 규모나 사회적 지위를 알게 된 시점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 고소 내용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구체화되거나 확대되는 경우
- 동종 신고 전력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고, 변호인이 할 일은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기록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와 시한
허위 고소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자료가 사라진 뒤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 자료마다 남아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 자료 | 확보 방법 | 주의 |
|---|---|---|
| 대화 기록 | 본인 단말에서 백업 | 삭제 금지.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음 |
| 통화 내역 | 수사기관 조회 요청 | 통신사 보존기간 있음 |
| CCTV | 보존 요청 | 통상 2주~1개월 내 덮어쓰기 |
| 결제 내역 | 카드사·간편결제 앱 | 시간·장소가 함께 남음 |
| 이동 경로 | 교통카드, 내비게이션, 위치기록 | 동선 재구성에 유용 |
| 동종 신고 전력 | 수사기관 조회 요청 | 개인이 직접 확인 불가 |
이 중 통화 내역과 신고 전력은 개인이 확보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고, 요청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무고죄 역고소는 언제 하나
허위 고소를 당하면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 진행 중에 제기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보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확실하게 무혐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 사건의 결론이 불투명한 단계에서 제기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종결 후에 제기하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 제기하면 그 결과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엄격합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았다고 해서 무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판단
사례 1에서 결과를 바꾼 것은 변론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요청할지 결정한 판단이었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는 흔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동종 신고 전력 조회를 함께 요청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조회는 요청한다고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어떤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요청이 기각되는지를 판단해 온 경험이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화내역 조회는 요청하면 다 해주나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필요성이 소명된 경우에 조회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료가 왜 이 사건의 쟁점 판단에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요청이 기각되는지는 실무 경험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신고 전력을 제가 알아볼 수 있나요?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하고, 이 역시 필요성 소명이 전제됩니다. 확인되더라도 그 자체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황과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대화 기록을 지웠는데 괜찮을까요?
위험합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구된 뒤에는 왜 지웠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그대로 두고, 그것을 전제로 전략을 세우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혐의없음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이는 일반에 공개되거나 신원조회에 나타나는 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